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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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체류지원 사업이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각종 고충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고용관계상 애로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내용

1.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조정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애로 및 갈등 상담 및 중재 등 행정지원

2.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기간 중 발생한 가정문제, 한국생활적응문제, 언어문제, 폭행, 인권침해, 민·형사사건 등의 생활고충 지원

3. 행정서비스지원 : 고용허가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및 등록업무 대행

4. 출국지원 : 체류기간 만료자 귀국, 휴가 등 일시출국, 조기귀국 시에 출국지원

5. 재해/사고지원 : 사업장내·외에서 발생한 재해(상해, 장애, 사망 등)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현지방문 사실조사, 관련기관 협의, 각종보험금 신청, 금품청산, 장제 및 시신송환 등 협조 및 지원

6. 언어지원 :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방문·전화·번역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