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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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관련정보

 

기능창업교육(PC 정비과정/PC 운영과정/창업 마케팅과정)

유관기관 관련정보

·         귀국비용보험 청구 : 삼성화재(02-2119-2400)(foreign.samsungfire.com)

·         국민연금일시금반환청구 : 근로복지공단(1355)(www.nps4u.or.kr)

·         출국신고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1345)(http://www.immigration.go.kr)

해외진출한국기업 외국인근로자 채용

한국 근무경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세요.
- 3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지 한국기업에서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이고, 필요하실 때에 채용하여 회사의 인력난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은 입국일(E-9 입국자), 근로개시일(고용특례자)을 기준으로 판단

 

채용하는 순서

1.    한국에서근무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현지 한국기업은 <해외구인표>를 작성해주십시오.
※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해외구인표>를 클릭하세요.

2.    작성하신 <해외구인표>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주십시오.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내주신 <해외구인표>를 접수한 후,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찾아 구인 기업에 전화와 메일로 알선해 드립니다.

4.    공단에서 알선받은 근로자를 기업체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5.    근로자 채용여부를 공단에서 보내드린 <채용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우리공단에 통보하시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완료됩니다.

 연락처

·         전화 : 82-2-3271-9465

·         팩스 : 82-2-3271-9438

·         E-mail : 이 이메일 주소는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보시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으로 해야됩니다.

·         리턴잡사이트 : www.return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