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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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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체불임금 보증

완전 출국시 필요한 귀국비용 충당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혹은 질병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자

사용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피보험자

근 로 자(근로자이탈, 1년미만근무시 사용자에게 지급)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보험료납부

고용허가서상의 월평균 임금의 8.3% 매월납

1명당 16,000원 1년 1회납

40만원~60만원 국가별상이/일시금 납부

성별, 연령, 체류기한에 따라 개인별 상이/일시금 납부

가입기한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보장내용/보험금지급사유

퇴직급여 적립 사업장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시

임금체불 발생시 - 최대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납부금액(단, 일시출국 제외)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장해- 상해 : 최대3,000만원- 질병 : 최대1,500만원

청구절차

1)이탈없이 1년이상근무외국인(사업장변경, 출국시)- 보험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여권 or 외국인등록증사본2) 근로자 이탈 또는 1년미만 근무시 사용자에게 자동지급

노동부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실 확인후- 보험금 지급 청구서- 금품체불확인서- 체불상세내역서- 통장사본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발급후- 보험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여권 or 외국인등록증사본

- 보험금신청서- 사고시 : 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유족확인서(사망시)- 유족증명서류(대사관 공증)- 위임장(사망시)- 여권 or 외국인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미가입시

제재조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및 시행령 제21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3조및 시행령 제2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및 시행령 제2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3조및 시행령 제28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험금 신청 및 문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Tel : 02-2119-2400

Fax : 02-757-8430

서울보증보험(주)

Tel : 02-777-6689

Fax : 02-777-6679

삼성화재해상보험(주)Tel : 02-2119-2400

Fax : 02-757-84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Tel : 02-2119-2400

Fax : 02-757-8430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전화(Tel) : 11-310949

http://foreign.samsungfire.com메인 화면 하단 계약자 보험가입 확인 클릭 후 조회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or 여권

  - 사업주 : 사업자등록번호 or 대표자 주민번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 E-9 체류자격 입국일

-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사업장변경자은 근로계약 개시일

 

출국외국인 미청구 보험금(출국만기, 귀국비용) 찾아주기 사업 안내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이란?

고용허가제로 취업하여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수령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면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공단 해외주재원과 송출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보험 종류 및 내용

- 대상보험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 보험사업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신청대상자

신청기관

보험종류

준비서류

신청 및 연락처

출국외국인근로자

공단 해외주재원 송출기관(본국)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본인확인서류(여권사본)- 청구자 본인통장 사본※ 은행명/개설 지점명/계좌번호/예금주명/은행판별코드(Shift or Bic code)

본국 송출기관 문의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후 사업장 변경신청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여권 or 외국인등록증사본

삼성화재해상보험(주)Tel : 02-2119-2400Fax : 02-757-8430

이탈 또는 1년미만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출국만기보험

사용자명의 통장 자동지급※ 근로자 이탈 또는 1년미만 고용시

삼성화재해상보험(주)Tel : 02-2119-2400Fax : 02-757-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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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Д. КРОНИ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