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of Korea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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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근로자 보험 및 신탁에 관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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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근로자 보험 및 신탁에 관한 교육자료

1. 출국만기보험

. 도입 목적

사업주에게 몽골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일시금 신탁을 가이뷰ㅏ게 함으 로서 사업주가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몽골근로자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유도.

. 가입 대상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써 취업활동기간(3) 1년 이 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몽골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가입요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입국)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고용허가서의 월평균 임금의 8.3% 이상

-.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피보험자) 등 이 취업 활동기간 3년 만료 후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간에 직접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

2. 귀국비용보험 신탁

. 도입 목적

몽골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 몽골근로자 가입이 의무화

. 가입비용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입국)로부터 80일 이내 가입: 몽골 50만원

. 보험금 신청서류

-. 보험금 신청서 1

-. 동장사본 1(몽골근로자 본인 통장)

-. 본인 확인 서류(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사본)

* 신청절차: 출국예정 사실을 신고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으로 보험금 신청

3. 보증보험

. 도입 목적

-.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업주의 보증보험(보험가입 의무화)

. 가입 내용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사업주가 가입

* 몽골근로자 1인당 200만원

-. 몽골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근로감독과나 고용안전센타) 에 신고

. 보험금 신청 및 청구

-.신청자: 몽골근로자 본인(사망 시 유족 또는(HRD Korea)

4. 상해보험

. 도입 목적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몽골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운영

. 가입 내용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

구 분

상 해

질 병

보험금액

사망

장해

사망

장해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 보험가입

몽골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약정체결 및 보험료 납부

* 상해보험료는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나이 및 성별 (, )에 따라 다르다.

. 보험료 청구

몽골근로자는 상해(질병) 발생 시 HRD Korea로 보험금 신청

. 제출 서류

-. 보험금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 사고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휴유장해 진단서)

5. 4대 보험 가입

. 산재보험(당연 적용)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 농업, 임업, 어업 등은 상시 5인 이상

. 고용보험

상시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몽골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 우에 한하여 임의 가입

. 건강보험(당연 적용)

몽골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 보 험법에 의거 당연 가입

.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에 대해서만 적용

*표준 소득월액(등급표)*4.5%(근로자, 사업주 각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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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Д. КРОНИ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