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of Korea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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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근로자 정신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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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근로자 정신교육자료

1. 교육 방향

오늘 교육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안전관리, 몽골과 한국의 문화, 생활 및 기업정서의 차이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개인별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설명 드린 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근로자 이탈

1) 고용허가제에 의한 국가별 도입 규모는 해당국가 근로자의 이탈자 및 근무태도에 따라 축소, 도입 중단 등 몽골국민에게 불이익 처분

 * 심한 경우 MOU 갱신불가(송출국가 대상 제외)

2)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대한 민국 취업 후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 몽골국가의 근로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음

3)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 시 불이 익을 감수해야함

4) 기좀 불법체류자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특히 기존 불법체류자는 술과 태만함의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음

3. 근무자세

1) 몽골 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무하는 사업장은 몽골에서 생각하는 정도보다 근로강도가 높아 스스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 없이는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임

 * 사업장 배치 후 현장 근로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귀국함으로써 송출비용 및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사용자나 근로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며, 고용주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몽골 근로자 또한 그러 한 분위기에서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5. 송출비리 근절

1)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다르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주관하여 구직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최소한의 송출 수수료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입규모 축소 또는 도입중단을 하도록 몽골정부와 한국정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

2)대한민국의 취업을 미끼로 송출비용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발견한 경험이 있 으신 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 주재원에게 신고 요함 (불임참고: 송출총비용)

 *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주기 바람

 3)특히 한국어 능력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부정의 개입이 있을 수 없으며 한국어 시험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함

 * 한국의 몽골 주재원이 원서 접수부터 시험시행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업무를 감시 관리 하고 있음.

 

6.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1) 입국이전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기업의 정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함.

2) 한국어 능력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안전사고 유의사항등을 알아듣지 못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생신력 저하 및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불만이 많음.

3)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적응이 어려움.

4) 한국 기업 정서는 신속, 정확,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 몽골 정서와는 상당히 다 르며 특히 시간약속, 거짓말 등은 한국사람 들이 가장 싫어 함.

 

7) 한국의 계절

  한국의 기온은 몽골과는 완전히 다르게 4계절이 뚜렷하며 3월부터 5월까지 봄으로 따스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고 6월부터 8월 까지는 여름이로 가장 덮고 (섭씨 25도-34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써 한국사람들은 바닷가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기도 함,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라 부르며 가을은 한국의 산이 노랑색, 빨강색으로 물드는 단풍의 계절이며 아름답기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가을은 온갖 과일과 벼가 익어 한국에서는 오곡백과가 여무는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라 부르며 겨울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보통 영하 10~18도 유지하고 경루은 스키와 스케이팅의 계절입니다.

※ 몽골의 기후와 비교하여 너무 살기좋은 환경이고 특히 도시 환경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함.

 

8) 한국의 교통 사정

1) 한국의 교통은 도로사정이 좋아 이동속도가 빠르므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나 교통질서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고 몽골의 경우 와는 다르게 신호체계가 잘되어 있으므로 질서만 지키면 문제가 없음.

2) 따라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몽골에서와 같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말고 반드 시 건널목을 이용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함.

3) 한국에서는 자동차 경적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음, 따라서 없음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함.

4) 사고 시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되며 몽골인이라고 멸시하겨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음.

9) 시설물 사용

 1) 화장실 등 시설물 사용 시 몽골과는 차이가 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의 교 육기관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 할 것.

2) 도로 또는 시설물 안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3) 한국의 경우 담배는 공공장소에서 규제 대상이며 많은 한국인이 담재를 끊고 있는 추 세임.

10. 대인관계

 1) 대한민국은 금전관계에서 타인과의 거래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직 장 동료 또는 몽골인으로부터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가급적 거절하는 것이 좋다.

2) 근로자 각자의 통장관리 또한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관리 하는 것은 불법이다.

11. 건강관리

1) 공장지역에 거주하게 되므로 분진, 매연 사고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항상 몸 은 쳥결하게 유지하고 건강에 셈심한 주의가 필요함.

2) 한국의 의료 및 약품은 세계 최정상의 수준이므로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 또는 약 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에 치료가 되어야 한다.

3) 지나친 음주는 항상 범죄 대상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술은 가급적 먹지 말고 시간이 나는데로 기술습득에 노력 할 것.

 

특히, 몽골인은 술을 좋아하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거나 무단결근하므로 한국의 고용주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분 각자가 몽골인의 증지를 갖도록 노력해야겠음.

 

12. 기타 사항

1) 몽골의 가전제품은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가급적 한국 중고시장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2) 근로 계약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근로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적용된다.

3) 계약의 기본 요건은 한국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이면 계약에 하자가 없고 그 외 기 숙사 및 식사 제공은 고용주의 배려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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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Д. КРОНИН